냉동난자 사용 시 보조생식 의료비가 지원되는 정부 사업이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. 신청 자격, 지원 금액,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했어요. 빠르게 지원 요건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냉동난자 사용 시 보조생식 지원사업 신청 방법
2025년부터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 시술에 대해 정부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기존에는 체외수정, 인공수정 등 일부 보조생식만 지원 대상이었지만, 이제는 냉동난자 보관 후 시술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✅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-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부부 포함)
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💰 서비스 내용
- 지원범위: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- 냉동난자 해동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(초음파 유도로 포함), 시술 후 단계 검사비, 주사제(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- 지원 시술횟수: 부부당 최대 2회 -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,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
- 지원 최대금액: 1회당 최대 100만원
-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-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, 미성년자의 정자, 난자 활용 행위 금지 - 매매된 정자, 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-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
📝 신청 방법은?
-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합니다. (*사실혼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, 사전에 반드시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 신청 필요)
- 보건소(부부 중 여성읭 주소지 관할 시.군.구 보건소)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(www.e-health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
📅 추가정보
- 전화문의: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
- 관련 웹사이트: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(www.e-health.go.kr)
- 근거법령: 모자보건법
📌 냉동난자 활용자에게 유용한 팁
- 병원별 해동 가능 시기와 기술 차이 존재 → 사전 상담 필수
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지정 시술기관 명단 확인 가능
- 난임 진단서 보유 시 건강보험 추가 적용 가능
이제는 냉동난자 활용 시에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조생식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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